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신청서류,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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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일본 초기 생활 자금과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280만원 정도).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신청 방법 

- 개인이 일본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 혹은 일본대사관에서 인정한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해당되는 다음 세 곳 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자)
②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ㆍ북도인 자)
③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2026년 신청 일정 

모집 분기대사관 접수 기간 비자 발표 
1분기 1월 19일(월) ~ 1월 23일(금)
2월 21일(금)
2분기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5월 26일(화)
3분기 7월 13일(월)~ 7월 16일(목)
8월 24일(월)
4분기 10월 12일(월)~ 10월 16일(금)
11월 24일(화)


유학메이커 2026년도 워홀비자 대행신청 마감  
1분기 대행접수는 1월 2일까지
2분기 대행접수는 3월 31일까지
3분기 대행접수는 6월30일까지
4분기 대행접수는 9월 30일까지 




신청 서류

★ 필수 제출 자료

  1.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한국어(PDF)
    • ※ 사진부착: 대강 가로3.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3. Working-Holiday 신청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4. Working-Holiday 활동 계획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 ※1~5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6. 기본증명서 (상세)

  7.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교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 ※ 3.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9.  은행 잔고증명서 (잔액 280만원 이상일 것)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적금/정기예금 등 만기가 정해져 있는 계좌 및 주식/증권계좌 등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잔고증명서는 가급적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부모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명의의 은행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국가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국가의 사증(VISA)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과거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자라벨이 부착된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12.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
    •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십시오.
    • ※ 자료의 제출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1.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2. 일본어능력입증자료
    JLPT 합격증명서 사본,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사본 등
    그 외에도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대행 신청  
유학 메이커
카톡 sang2c
전화 010-89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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